청와대, 세월호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 대검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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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7-10-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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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이후 청와대가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3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에 대해 이날 중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대검 부패방지부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 실장 명의로 제출하는 건 대통령훈령 318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위기관리센터 관리자가 안보실장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 결과 범죄여부와, 범죄라 판단할 경우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는 사법기관이 결정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보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상황보고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작성한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것)"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공무원에게 임의로 변경된 불법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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