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중소기업 기술탈취 ‘심각’, 중기부 직권 조사권 ‘필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조사권과 행정조치 권한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6일 국회에서 열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앞서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기부가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술탈취는 기술개발 의욕 저하,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저해 등 국가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가져온다”며 “기술탈취 문제로 최근 4년간 총 피해액이 57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기부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지원제도’와 관련, 현재까지 총 48건의 조정 신청이 있었고, 9건이 성립, 34건이 불성립 상태다. 5건은 진행 중이다. 더욱이 대기업이 피신청인인 25건 중 불과 1건만 조정이 성립되는 등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적극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관련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중기부에 조사관과 시정권고, 이행명령 및 불이행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기술탈취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피해사실 입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 등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1차 유사기술여부를 판단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탈취 유형을 보면, 재계약 시점에 제품 설계도면 요구 후 단가 인하 및 소급 적용 요구, 품질개선을 의뢰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테스트하자고 해놓고 그 자료를 이용해 자기가 직접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에 생산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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