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변액보험 25개 상품 중 22개가 9년이 지나 중도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원금인 218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국정감사 자료는 각 생명보험회사가 해당 회사에서 판매중인 변액보험 상품 중 사업비가 가장 높은 상품과 가장 낮은 상품을 표본으로 추출해 남자 40세, 10년 월납, 월 보험료 20만원, 연금개시일 60세 기준, 연 투자수익률 3%로 가정해 추정한 것이다.

[자료=채이배 의원실 제공]
25개 표본의 변액연금(9년 1개월 109회차) 해지환급금 추정을 살펴보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무배당1704 최저보증형', '삼성생명 빅보너스 변액연금보험1.0(무배당)', '미래에셋생명 글로벌자산관리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1704 스텝업보증형' 3개뿐이다.
문제는 변액보험가입자 10명 중 8명은 9년 이내에 연금보험을 해지하고 있어 변액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손실을 입는다는 것이다.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통상 '7년 이상 유지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설명하지만, 실제로 각 보험사에서 제출한 보험해지환급금 추정액 중 85회차 (7년 1개월)에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을 입지 않은 것은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무배당1704 최저보증형' 단 1개뿐이다.
채이배 의원은 "이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중도 해지 시 그때까지 지출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잔액만 환급해주기 때문이다"며 "그러나 정작 가입자들은 '최장 10년간 최대 17%까지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만 적립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장기간 가입하면 원금 보장되고 고수익 연금을 받는다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가입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변액보험의 유지율이 높지 않아 대다수 가입자가 손실을 입고 있는 만큼 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액을 명시적으로 표시해 설명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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