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과 14개 시도 소방항공대가 보유한 28대 소방헬기의 2016년도 기준 보험료 총액은 84억837만원이다. 헬기 1대당 보험료가 3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산림청의 헬기 45대 보험료는 총 45억4698만원으로, 1대당 1억원 수준이었다. 이외 경찰청과 해양경찰청도 대당으로 따졌을 때 보험료가 각각 1억2000여만원, 1억7000여만원으로 소방청과 비교해 2~3배 저렴했다.
소방헬기와 다른 부처의 유사기종 헬기 보험료를 견줘보면, 비슷한 조건에서도 소방헬기의 요율이 높아 보험료도 훨씬 비싸게 산정돼 있다. 소방과 경찰이 1990년대에 도입한 미국 벨헬리콥터(BELL206L3) 기종의 경우, 경찰헬기는 보험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체보험'이 구입가격 보장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요율이 소방헬기보다 3배 낮다.
이처럼 부처 간 헬기 보험요율이 큰 차이가 나는 건 경찰·해경·산림청은 중앙차원에서 보유헬기 전체를 단일 건으로 통합해 계약을 체결하는 반면 소방청은 중앙 및 14개 시도 항공대별로 각각 보험사와 개별 접촉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소방청 헬기의 보험요율이 불리하게 책정되고 있는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항공대는 단체할인도 받지 못하고 협상력도 부족해 매년 30억~40억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보험사와 보험요율 조정 협상으로 소방헬기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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