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군수가 1인 시위를 벌인 이유는 무었일까.
19일 기장군에 따르면 인구 10만을 바라보는 정관신도시 아파트단지와 불과 200m 거리에서 가동 중인 A사 의료폐기물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정관신도시 주민들의 심각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관신도시로 입주한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불쾌감과 고통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실정이다.
기장군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주야간 불문, 출장해 악취포집 및 검사의뢰,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기간제 환경감시원을 채용해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고있다. 군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가동중단, 허가취소, 시설폐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5일 A사는 가동 중인 정관읍 용수리 소재 현 부지 옆에 일일 소각처리용량(9.8t/일)의 5배(49.88t/일)에 달하는 규모로 처리용량을 증설해 달라는 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기장군은 군에 결정권이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절대 불가함을 이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한 바 있다. 군은 증설변경허가신청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해 왔다.
기장군은 A사가 악취 배출 등 주민의 고통을 야기하는 유해업소로 정관신도시에 있어서는 안 될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시설을 폐쇄하거나 기장을 벗어난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전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필요한 시설이므로 정관산단(산단내 정관자원에너지센터)이나 기장군내의 다른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A사의 의료폐기물소각업 허가기관으로 폐기물소각에 관한 일체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기장군에선 업체의 관리·감독에 관한 권한이 없어 폐기물관련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시설의 폐쇄나 영업허가취소 등 법적조치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오규석 군수는 "지난해 9월 6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같이 아침 6시, 밤 10시께 의료폐기물소각업체인 A사에 대해 악취상태를 본인이 직접 확인·점검해 예방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군수는 "내년에는 A사를 비롯한 악취배출업체 등의 관리·감독을 위해 기장군 악취통합관제센터 구축(5억5000만원), 환경감시원 운영 및 환경감시초소 운영(2억5100만원), 지역주민(주부 등) 악취모니터링 운영 (73000만원), 정관지역 악취저감방안 연구용역(5000만원), 악취포집 및 전용단속차량 렌트(900만원), 이동식(휴대용)악취측정기 구입(1800만원) 등 총 9억51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 군수는 지난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동중단과 허가취소, 시설폐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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