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면세점 특혜의혹 관세청, 'TF 통해 강도높은 개혁'…신뢰 회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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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7-10-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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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면세점 매장면적 축소 등 비리 지적도

김영문 관세청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면세점 특혜의혹, 인사청탁 논란 등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연관설로 뭇매를 맞았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관세행정 쇄신방안이 최대 화두였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관세행정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집중 질의했다. 관세청은 검사 출신의 김영문 관세청장이 부임한 후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민 중심의 관세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단기간 성과가 날지 모르지만 기대해달라”고 답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TF 운영을 위해 단장은 외부위원 중에 선정하고, 부단장은 관세청 차장이 맡게 된다. 외부의견을 듣기 위해 학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세행정 관련 외부위원 12~16명과 내부위원 8명 등을 구상 중이다.

TF는 국정과제 및 공약사항을 반영, 관세행정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 등에 대한 날 선 질의도 쏟아졌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지역 면세점 매장면적을 확인한 결과, 업체 8곳 중 6곳이 사업계획보다 축소해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매장면적을 부풀리는 행태도 문제지만, 관세청이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매장면적, 주차시설 등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행정제재를 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액·상습 체납처분 대상자 기준을 체납세금 500만원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국세 3억원 이상(11월부터는 2억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해 국세청의 명단 공개대상이 된 체납자가 구입한 수입품이나 해외직구 물품, 해외여행 후 갖고 들어오는 물품을 공항에서 압류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김 청장은 "고액·상습 체납처분 대상자를 계속 확대하겠다"며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명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세청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5년 담뱃세 인상 후 시세 차익을 노려 해외 담배 밀수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김 청장은 "수출화물부터 확실히 검사해 역으로 반입되는 것이 없도록 조치하는 등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관세청이 국제우편을 활용한 마약 반입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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