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사퇴로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되기까지는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시킬 수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구속 ▲피고인이 미성년자 ▲피고인이 70세 이상 ▲피고인이 농아자 ▲피고인이 심신장애 의심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변호인이 없으며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새로운 변호인단을 선임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재판을 진행하려면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다 해도 해당 변호인이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 선임도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논평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사퇴에 대해 “재판부의 구속영장 재발부가 곧바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드러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구속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을 위한 변론활동이 중단되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변호인들에게는 남은 재판 기간 동안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임무가 있다. 변호인의 기본적 사명은 피고인의 인권옹호 활동이다. 이번 사퇴로 인해 당장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상실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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