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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울산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20대 남성 A씨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50·여)씨를 몰래 촬영하려다가 발각됐다. 발각 직후 도망간 A씨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저장돼있던 사진과 영상을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 발생은 지난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 2015년 1~7월에만 4657건 등으로 꾸준히 급증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하나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연한 자가 처벌되는 성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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