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최대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연합뉴스가 밝혔다.
이날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57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 중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경호호대상자의 선택권 보장,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다.
현행법상 대통령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퇴임 후 10년간 경호하고,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의 요청이 있으면 경호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 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경호기간 종료 후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청 훈령 등이 근거가 돼 경호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수감 상태에서 풀려나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대통령경호법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5년간 경호하고,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대 15년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검사 단수직위 중 일부를 검사 외 일반직 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게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된다. 다.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62억4500만원을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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