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남산 3억원' 사건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조명됐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6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8년 2월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이 3억원을 모씨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 법사위에서 여러번 문제를 제기했다"며 "3억원이 정치자금이었다면 공소시효는 지났겠지만 뇌물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는다"며 "돈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 내용을 보고를 받지 못했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해보겠다"면서도 "일단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에도 일갈을 날렸다. 그는 "3억원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을 검찰에서 찾아내야 할 것 아니냐"며 "어떻게 준 사람이 있고 받아간 사람이 있는데 사건을 무혐의 처리를 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 내용은 오는 31일 열리는 법사위 종합감사 때 한 번 더 언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박 장관에게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요청했고 박 장관은 이를 수용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2월 중순 라응찬 전 회장이 비자금 3억원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건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라 전 회장의 지시로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원이 전달됐다며 2013년 2월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2015년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라 전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냈다. '이상득 전 의원이 뒷돈의 최종 수령자인 것 같다'다는 신한은행 관계자의 진술 외에 이 전 의원과 라 회장이 사건에 개입됐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라 전 회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3억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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