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실제 진료하지 않은 치료를 허위로 기록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명 '나이롱 환자'를 부추기고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의료 관련 보험 사기가 5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보험 사기는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의 손실을 초래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
특히 의료인이 전문성을 이용해 보험 사기를 유발하거나 방조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인의 가담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고 관련 당국이 적발해도 현행법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사당국이 공조 체계를 구축해 의료 관련 보험 사기 근절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주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의료 관련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허위수술, 병원 과장청구, 허위 또는 과다 입원·진단 등 의료 관련 보험 사기가 각각 326%, 198%, 159%, 113%로 급증했다. 2012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 건수 증가율(2012년 45만 3,335건→2016년 71만 8,506건, 58%)과 비교해 의료 관련 보험 사기의 증가 폭은 두드러진다.
실제 하지 않은 수술을 허위로 기록한 '허위 수술'로 적발된 사례는 2012년 206건에서 2016년 877건으로 326% 급증했다. 병원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도 2012년 3,255건에서 2016년 9,688건으로 198% 훌쩍 뛰었다.
허위·과다 입원의 경우 △2012년 4만 4,318건에서 △2013년 4만 4,756건 △2014년 7만 3,513건 △2015년 9만 9,699건 △2016년 11만 4,695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5년 새 159%나 늘었다. 의료인이 허위·과다 진단서를 끊어주다 적발된 사례도 2016년 9,442건이었다.
금감원이 적발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A 안과 의원은 시력 교정을 위해 고가의 시력 교정 렌즈 삽입술을 한 뒤 백내장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 이로써 환자들은 백내장 허위진단서·수술확인서를 근거로 24개 보험사로부터 2억 9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B 정형외과 전문의는 손해사정사로부터 800여 명을 소개받아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부해 장해보험금 39억 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했다. 손해사정사는 이 과정에서 보험금의 10~30% 수수료를 챙겼다.
정재호 의원은 "높은 윤리 의식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료인들이 보험 사기를 방조하거나 가담해 보험가입자와 경제적 이득을 나누는 구조에서는 보험 사기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보험 사기를 처벌할 때 의료인의 방조·가담 혐의를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 사기는 결과적으로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근절될 수 있는 금감원·심평원·수사기관 간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이 전문성을 이용해 보험 사기를 유발하거나 방조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인의 가담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고 관련 당국이 적발해도 현행법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사당국이 공조 체계를 구축해 의료 관련 보험 사기 근절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주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의료 관련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허위수술, 병원 과장청구, 허위 또는 과다 입원·진단 등 의료 관련 보험 사기가 각각 326%, 198%, 159%, 113%로 급증했다. 2012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 건수 증가율(2012년 45만 3,335건→2016년 71만 8,506건, 58%)과 비교해 의료 관련 보험 사기의 증가 폭은 두드러진다.
실제 하지 않은 수술을 허위로 기록한 '허위 수술'로 적발된 사례는 2012년 206건에서 2016년 877건으로 326% 급증했다. 병원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도 2012년 3,255건에서 2016년 9,688건으로 198% 훌쩍 뛰었다.
금감원이 적발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A 안과 의원은 시력 교정을 위해 고가의 시력 교정 렌즈 삽입술을 한 뒤 백내장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 이로써 환자들은 백내장 허위진단서·수술확인서를 근거로 24개 보험사로부터 2억 9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B 정형외과 전문의는 손해사정사로부터 800여 명을 소개받아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부해 장해보험금 39억 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했다. 손해사정사는 이 과정에서 보험금의 10~30% 수수료를 챙겼다.
정재호 의원은 "높은 윤리 의식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료인들이 보험 사기를 방조하거나 가담해 보험가입자와 경제적 이득을 나누는 구조에서는 보험 사기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보험 사기를 처벌할 때 의료인의 방조·가담 혐의를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 사기는 결과적으로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근절될 수 있는 금감원·심평원·수사기관 간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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