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2척이 대형 그물을 끌고 바다 밑바닥까지 쓸어 담는 일명 ‘쌍끌이’(타망) 조업이 재개됨에 따라 해경이 불법조업 강력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17일 군산해양경찰서는 “4월 16일~ 10월 15일까지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이 금지됐던 타망(저인망) 어선이 10월 16일부로 조업이 다시 시작됨에 따라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타망 어선은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허가규모와 어획량이 가장 큰 어선들로 선박 2척이 대형그물을 끌고 다니며 조업하는 일명 쌍끌이 어선들로 알려져 있다.
타망 어선은 허가 척수가 가장 많고 많은 양의 수산물을 포획할 수 있어 매년 무허가 불법조업이 이뤄지고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에 폭력으로 저항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따라 해경은 기상 악화와 야음을 틈타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으로 진입하는 어선에 대해 해상 검문을 보다 강화하고 항공순찰 활동을 늘려 조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방침이며, 특히 무허가 조업, 어획량을 속이기 위한 무허가 운반선 활동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또, 최근 진화하고 있는 불법조업 수법에 대한 정보공유와 단속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경비세력을 보강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각오다.
군산해경 채광철 서장은 “검문에 적극 협조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계도와 현장지도를 활용하겠지만, 검문에 불응하기 위해 도주하거나 검문 자체를 방해할 목적으로 선박에 쇠창살과 철망설치, 선단의 집단계류(연환계) 후 조직적 저항, 선원들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끝가지 추격해 엄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3년 동안(2014년~) 군산해경에 단속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81척으로 부과된 담보금은 모두 78억원에 이르며 지난해에는 해경 최초로 몰수판결을 받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폐선처리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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