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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황영철 의원 "서울시 신규 임용자 보직 전 교육 미이행 법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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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10-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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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규 임용자에 필수적인 보직 전 기본교육훈련을 최근 3년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규정을 어긴 명백한 법 위반이란 지적이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최근 3년간 서울시의 교육이수 전 보직 비율은 9급과 7급이 모두 100%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중 채용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에서 보직 이전에 신규공무원을 위한 교육이 일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으로 새로 임용된 지방공무원을 보직키 전 해당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훈련과정을 이수토록 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위반한 것이다.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이 업무와 공직생활의 이해 부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황 의원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작년 하반기 사회복지직부터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보직 전 교육을 실시 중이지만, 실제 관련 예산은 보직 전 교육을 운영하지 않았던 2016년보다 1억1300여 만원이 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일손이 급한 자치구는 보직 전 교육이수 기간을 기다리지 못해 결원을 바로 발령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교육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은 "서울시에서 신규로 뽑힌 공무원에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치 않고 보직한 것은 법 위반"이라며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란 비극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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