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 으로 막혔던 토지주 재산권및 개발행위 조만간 풀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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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7-10-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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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도시공사,IFEZ, 개발컨셉 변경중

인천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의 개발 컨셉이 확 바뀔 전망이다.

허가 및 사업 관청인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올 연말까지 새로운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은 인천시 중구 을왕동 산34-9 선녀바위 일원 105만1000㎡부지에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노을빛타운 위치도[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도시공사는 이번 사업을 민간참여공동사업으로 정하고 지난2016년5월 1차공모를 실시해 청광종합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곧바로 청광종건이 사업을 포기했고,2순위 우선협상대상자인 소사벌종합건설(주) 또한 사업을 포기하는등 시작부터 표류를 시작했다.

사업 표류이유를 사업성 부족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업성을 개선한 인천도시공사는 2017년 2~3월 또다시 2차공모를 실시했으나 응모한 2개업체가 자격미달로 드러나 이마저 무산된데 이어 지난5월 실시한 3차공모에는 오렌지이엔씨(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 사업을 진행했으나 이행보증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사업이 좌초됐다.

게다가 내년8월까지 실시계획승인 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해제가 될 예정이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지역은 사업계획에 묶여 주민과 토지주가 개발행위는 커녕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등 큰 불편을 겪으면서 기대어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왔었다.

이에따라 인천도시공사와 IFEZ는 주민과 토지주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개발행위 및 재산권행사가 가능할수 있도록 사업의 컨셉을 바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35만7000㎡ 위주로 사업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한편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 전체대상지의 소유자는 총105만1000㎡중 △인천도시공사=35만7000㎡(약40%) △국·공유지=26만4000㎡(약29%) △사유지=43만㎡(약41%)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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