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포스코가 내부거래 공시를 위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감사에 초점을 맞춘 상황에서, 이들 기업이 적발되며 향후 대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사정조치가 예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포스코·KT&G 소속 86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KT와 포스코 등 2개 기업집단의 9개사가 1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 내부거래 공시 위반으로 이들 기업에 모두 과태료 4억9950만원이 부과됐다.
KT 소속 7개사가 12건을 위반해 3억5950만원, 포스코 소속 2개사가 2건의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1억4000만원의 과태료 명령을 받았다.
KT의 경우, ㈜스카이라이프티브이가 계열회사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와 자금거래를 하며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또 ㈜케이티이노에듀는 계열회사인 ㈜케이티와 유가증권거래를 하며 이사회 의결은 했지만 공시를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포스코에서는 ㈜포스코아이씨티가 계열회사인 ㈜우이트랜스의 차입금 담보를 위해 자사가 보유한 ㈜우이트랜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며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그간 기업들은 내부 거래 등 공시에 대해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상습적인 내부거래를 통해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데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공정위는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대기업에 대해 칼날을 갈아왔다.
실제 지난달 공정위는 대기업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전년보다 모두 증가했다는 내용의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또 계열분리된 친족회사에 대한 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내부공시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부공시로 투명한 경영을 통해 기업의 공정한 경영과 경쟁을 유도해나갈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그간 공정위는 시정명령 등 규제에 앞서 대기업의 자발적인 변화를 우선 기다렸다. 이런 분위기에서 다소 개혁의 칼날이 무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후 개혁의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액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이라며 “다른 공시대상 기업집단도 내부거래공시 의무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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