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구 전 서울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고 현장 지휘를 맡았던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총경)과 살수요원 A(38)·B씨(28)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는 백씨 유족의 2015년 11월 고발 후 2년여 만에 나온 것이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도한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 과정에서 직사 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10개월 뒤인 작년 9월 25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졌다.
A·B씨는 살수차 운용 지침을 어긴 혐의를, 구 전 청장과 신 총경은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고발당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살수차 운용에 직접 책임이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받고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 조사 결과, 백씨는 시위대와 떨어져 혼자 밧줄을 당기고 있던 중 머리에 약 2800rpm 규모 고압으로 쏟아진 물을 13초가량 맞았다. 이후 넘어진 뒤에도 다시 17초 가까이 직사 살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백씨를 쓰러뜨린 살수차 '충남9호'는 수압을 3000rpm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제어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시위 진압에 투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다만 유족과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경찰의 차벽 설치, 살수차 법적 근거, 최루액 혼합살수에 대한 지방경찰청장 허가 등의 쟁점들과 관련해서는 ‘경찰 조치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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