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가 임직원 영유가 자녀 보육 지원을 실시한다.
LF는 이달부터 만 0~5세 영유아 자녀를 둔 사내 임직원들의 자녀 보육료 및 교육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앞서 LF는 영유아 자녀를 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개별 인터뷰를 실시했다. 회사 차원의 보육 지원 정책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LF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본사 건물이 곳곳에 흩어져있는 데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직원 대부분이 본사 인근에 거주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위탁 계약을 통한 보육비 지원 방식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만 0~5세 영유아 자녀가 있는 전 임직원은 국가 지원 보육비의 50%를 받게 됐다. 자녀가 통원하고 있거나 통원 예정인 어린이집(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으면 된다. 계약 대상은 지역과 무관하다.
한편, LF는 보육비 지원 사업과는 별도로 직원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판매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근 영유아 교육 서비스 전문 기업 '아누리'를 인수한 탓이다.
아누리는 영유아 방문 보육, 방문놀이 수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전개하는데, LF는 자회사 글로벌휴먼스를 통해 아누리의 지분 90%를 인수했다.
LF는 임직원들에게 아누리 서비스 내역을 메일로 보냈다. 이후 사내 게시판에 아누리를 신청하면 자녀 1명당 32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지했는데, 이는 '주 1회 4시간(반일)'로 가장 저렴한 수준에 불과했다.
신청을 통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추가되는 서비스에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 때문에 회사 지원은 명목이고 직원 대상 보육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LF관계자는 "보육시설 보육비 지원과 별도로 임직원들의 자택으로 어린이집 교사를 파견해주는 개념의 가정방문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지원키로 한 것"이라며 "영유아 자녀의 보육시설 퇴원 시간과 임직원 퇴근시간(저녁 6시)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전문 업체의 노하우를 활용한 보다 체계화된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서비스 및 지원책을 임직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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