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해외펀드 막차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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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입력 2017-10-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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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까지만 매매차익 비과세 혜택

  • 판매액 17% 늘어난 2조4596억

연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해외펀드에 막차라도 타려는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비과세 일몰 기한을 앞두고 '절판 마케팅'이 한창이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판매잔액은 9월 말 2조4586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6.9%(3559억원) 늘었다.

판매잔액은 달마다 상승세를 보여왔다. 연초만 하더라도 잔액은 1조원 남짓에 그쳤다. 그랬다가 7월 말 1조8847억원까지 불어났다. 8월 말에는 2조원을 처음 넘었다. 계좌 수도 9월 말 현재 57만197개로 올해 들어 두 배 이상 늘었다.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뛰면서 해외주식형펀드 인기를 더욱 키웠다. 물론 올해까지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 한해서만 최대 10년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점도 투자자를 늘리고 있다.

해외주식형펀드는 해외 상장법인에 60% 넘게 투자하는 상품이다.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정부가 지난해 2월 해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했고,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다. 누구나 3000만원까지 가입이 투자할 수 있고, 언제든지 환매할 수도 있다.

애초 해외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야 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돼 최대 41.8%에 달하는 세금을 물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종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추세라 해외주식형펀드의 세제 혜택은 더욱 매력적이다.

해외주식형펀드는 올해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소액이라도 가입해 둬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내 가입고객은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추가매수가 가능하다. 단 기존 증권사나 은행 계좌가 아니라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전용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비과세 해외펀드 혜택을 누리려는 투자자는 일몰 기한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신규 펀드 매수는 12월 29일까지 결제를 마칠 수 있도록 미리 해야 한다. 올해 12월 30~31일은 공휴일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펀드 매수부터 결제까지 최소 2~3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26일까지는 매수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절판 마케팅은 주의해야 한다. 관련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지는 만큼 투자자들에게 일단 계좌만 만들어 놓으라는 판매사들의 권유가 판치고 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인 만큼 환율 변동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다른 자산운용 관계자는 "해외 투자 시 환율 차이가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투자 국가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노출형을, 환율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 투자할 땐 환헤지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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