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해 교복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을 확정,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제정된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는 관내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 학생과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과 지원 절차 및 환수방법도 포함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 3055명, 고등학교 신입생 3137명 등 총 6192명이다.
하지만 교복 지원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사회보장법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는 보건복지부와 교복지원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양기대 광명시장은 “중·고교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복 지원사업을 하기로 했다”면서 “복지부 협의와 병행해 중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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