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임직원들이 장모나 처형 등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로 735억원에 달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했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해 “송구스럽고 또 송구스럽고 염치가 없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이같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의원들은 최 원장에게 “매년 국감 때마다 금감원 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보유에 관해 지적을 해왔고, 금감원은 그때마다 임직원 주식거래를 전면금지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위와 달리 공무원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100% 공무원처럼 운영되지 않는다”며 “개인 활동에 제약을 두는 것에 노조 등 다양한 이들과의 협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국장급 이상의 경우만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4급 이상 임직원의 모든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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