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최흥식 "관련직 임직원 주식거래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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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10-1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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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한해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임직원들이 장모나 처형 등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로 735억원에 달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했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해 “송구스럽고 또 송구스럽고 염치가 없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이같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의원들은 최 원장에게 “매년 국감 때마다 금감원 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보유에 관해 지적을 해왔고, 금감원은 그때마다 임직원 주식거래를 전면금지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위와 달리 공무원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100% 공무원처럼 운영되지 않는다”며 “개인 활동에 제약을 두는 것에 노조 등 다양한 이들과의 협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국장급 이상의 경우만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4급 이상 임직원의 모든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현재 인사·조직문화 혁신 TF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며 “관련업종 근무 조직은 직급에 상관없이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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