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오전 6시(한국시간)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종합무역법(1988)상의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2015)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이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됐다.
대만의 경우, 지난번 보고서와 달리,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환율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순매수개입 규모를 줄였다'고 적시했으며 평가 기간중 한국의 매수 개입을 49억 달러(GDP 0.3%)로 추정했다.
평가기간중 경상수지 흑자는 5.7%, 대미 무역흑자는 220억 달러로 평가됐다.
미국측은 “정책 권고로서 내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번 보고서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