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스로도 합리적인 처분조치를 통해 경제검찰로서의 위상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처분(시정조치)에 대해 사업자들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2년 13.5%, 2013년 12.0%, 2014년 21.0%, 2015년 17.8%, 2016년 20.0%, 올해 8월까지 16.7%로 집계됐다.
과징금 규모를 보면, 2015년 5800억원 수준이었 건에 반해 지난해에는 8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올해에는 지난 8월 기준 1조2200억원 규모에 달한다.
공정위의 재벌개혁 과정에서도 불복소송이 끊이질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수위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달리, 사전에 공정위의 처분을 회피하려는 기업들도 상당수 나타났다.
담합행위 적발 시, 자진신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경우 처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리니언시’에 활용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어서다.
2001년 리니언시 적용건수가 전무했던 것에 비해 2011년에는 91%로 최고치에 달했으며 지난해에는 6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의 자진 신고나 협조를 유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 같은 제도에 공정위가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담합 과징금 중 무려 85%가 리니언시 적용사건 과징금으로 나타나기까지 했다.
리니언시가 시장점유율이 높은 담합 기업에게는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기업들이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위한 행위이지만 기업이 반발하려는 명분을 찾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리니언시를 통해 조사에 도움을 받아 다른 불공정행위를 수월하게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상당수 면제나 감경하게 되면 기본적인 법 집행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유의동 의원은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에 대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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