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곶감 빼먹듯 기름 빼돌린 나쁜 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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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허희만 기자
입력 2017-10-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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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용 기름 약 51만ℓ 시가 3억7000만원 빼돌려

전남 여수의 한 포구에서 급유선에 저장되어 있는 기름을 빼돌리기 위해 정유차로 옮기는장면[사진=군산해경 제공]


선박용 기름을 몰래 빼돌려 농가(農家)와 대형 세탁업체 등에 팔아넘긴 일당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18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바다 공사와 물류운송에 쓰이는 기름을 몰래 빼돌려 부당 이득을 챙긴 A업체 대표 채氏(女, 54, 여수) 등 11명과 업체 2곳에 대해 업무상횡령,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업체대표와 운반ㆍ영업을 담당하던 외부 직원들로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새만금 준설공사 현장에 선박 기름을 납품하면서 적정량을 납품하고 남는 기름을 빼돌리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들이 해당업체로부터 빼돌린 기름은 약 51만ℓ로 시가 3억7천만원에 이르며, 이를 되팔아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해상공사와 물류운송을 위해 쓰여야 할 기름이 육상용 기름으로 둔갑되고, 최종적으로는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중소 세탁공장 등에 팔려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한 농업인 가운데는 해상용 벙커유 사실을 전혀 모르고 구매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A업체는 기름을 제조ㆍ혼합할 자격이 없는데도 값싼 벙커유와 선박용 경유를 혼합한 기름을 만들어 약 2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협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용 기름인 벙커유는 육상에서 사용되는 벙커유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황(S)’ 함유량 최대 13배 많아 육상 기계에서 사용될 경우 고장은 물론 대기환경 오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채광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선박 급유가 육상의 주유소와 다르게 거래업체가 한정되고 업체대표가 범죄와 연루돼 회계나 장부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며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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