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맥도날드 서울사무소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피해를 입은 어린이의 가족이 검찰에 고소한 지 10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18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종로에 있는 맥도날드 사무실과 원자재 납품업체 P사, 유통업체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A양(5) 측은 지난해 9월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며, 지난 7월 5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A양 부모는 그 전까지 건강했던 아이가 지난해 9월 25일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복통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상태가 심각해져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이며, 신장 기능을 상실한 A양은 하루 10시간씩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2년 미국에서 햄버거에 의해 집단 발병한 사례가 있으며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의 대장균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총 5명의 피해 아동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이나 장염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맥도날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아니며, 납품업체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에서 함께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지난달 15, 26일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당시 회의에서 햄버거와 '용혈성요독증후군' 간의 인과관계, 해외 발병 사례 등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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