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수주 단계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시공권 제한 등의 규제 방안을 도입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이달 말 '재건축 비리 대응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입찰 참가 제한은 물론, 시공권 박탈까지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리 등이 적발된 건설사는 시공권자로 선정된 경우라 해도 시공권을 회수하고, 다른 정비사업 입찰을 막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재자 투표 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일부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에서 건설사 홍보 인력들이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집중 매표 행위를 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 대해서도 비리가 개입할 수 없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건설사가 지원할 수 있는 적정 비용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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