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상록구가 지난해 6월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에 대한 경계설정 결정을 하기 위해 17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의결 사항은 ‘청곡지구’ 857필지/86만873.7㎡이며, 지적확정예정 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4건이었다.
이중 1건(부곡동 241번지 외 3필지)은 토지소유자간 경계설정합의 내용대로 경계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의 853필지는 원안과 같이 경계결정을 의결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면적 증감이 발생되는 토지는 80필지로, 이중 조정금 대상필지는 총 28필지(국유지 8필지/민유지 20필지)다. 이는 향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금 지급·징수될 예정이다.
이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분쟁으로 인한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 해소는 물론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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