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개업공인중개사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울주군 개업공인중개사 435개소 중 상반기에 점검한 업소를 제외한 1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반은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과 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업무보증 미 설정 △거래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등록증·요율표 등의 게시상태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울산KTX 역세권 인근의 오피스텔, 아파트 분양 열풍에 의한 역사 근처에 소위 '떴다방'식의 무분별한 분양권 또는 매매계약의 불법중개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군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해 재산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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