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채비율 신경쓰다 도시재생 뉴딜 망칠라...정부, "SH공사 등 부채감축 목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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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7-10-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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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발표하는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도시재생·공공임대 확대 방점

한 도시개발공사가 수도권에 건설 중인 임대주택 공사현장.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아주경제신문 김종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과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감축 목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시재생과 임대주택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을 완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9일 “내달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과 임대주택 확대 등을 위해 각 지자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행정안전부에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감축 목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부채감축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개선하고자 2015년 도시개발공사(15곳)에 부채비율을 올해 기준 230%까지 감축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문제는 각 도시개발공사가 부채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을 지닌 도시재생과 임대주택 사업의 대폭 축소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도시개발공사가 도시개발 사업 시에는 지방공사채를 발행하고,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하게 되는데, 이 같은 공공사업들이 부채로 잡히면서 부채비율을 높이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주택 사업은 임대보증금이 회계상 부채로 기록되고, 장기임대아파트 및 영구임대아파트 등은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이어서 사업을 확대할수록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A도시개발공사의 한 관계자는 “행안부 경영평가를 문제없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부채감축 목표에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조달 능력 내에서 수익사업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며 “부채비율이 높은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도시재생이나 임대주택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B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총사업비 1356억원, 총 83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해당 지역에 건립할 계획을 세웠음에도 행안부 부채감축 목표를 고려해 아직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못했다. 부채비율을 초과할 시 신규 사업에 대한 공사채 등 발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2015년부터 부채비율을 완화해 달라는 도시개발공사의 목소리를 행안부에 전달해 왔지만, 행안부는 타 공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부채비율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도시재생과 임대주택 확대 등에 정책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자체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최근 행안부도 부채비율 완화에 긍정적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도시재생과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해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내부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행안부는 SH공사 등이 지속 건의해온 ‘착한 부채’인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부채비율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거나 반영비중을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상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안부의 다른 관계자는 “아무리 공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며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개발공사에 완화된 부채비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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