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앤장 변호사가 고의로 은폐·누락한 자료를 근거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감면해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취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중 과징금 변경(감액 또는 취소)은 모두 31건”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2월, 7개 시멘트 회사의 담합 행위로 성신양회에 437억원 등 19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성신양회는 법률대리인을 율촌에서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변경하고, 과징금 납부 분할과 감경을 신청했다.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 공무원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에게 연락해 “분할 납부 신청 시 제출한 자료가 과징금 감경을 위한 자료로 충분한데도 과징금 감경 신청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고, 변호사는 해당 자료를 포함한 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공정위는 그 자료를 토대로 성신양회에 부과한 과징금을 437억원에서 218억원으로 50% 감경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 2월 8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과징금 감면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박 의원은 “성신양회가 지난해 3월에 발표한 ‘2015년 당기순이익’ 자료는 과징금 437억원을 비용으로 미리 반영해 338억원 손실이라고 기록돼 있다”며 “이로써 과징금 감면 사유인 ‘3년간 평균 재무상태’ 중 가중치가 가장 놓은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라서 50% 감면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징금이 미리 반영되지 않았다면 2015년 당기순이익은 흑자라서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없었다”라며 “공정위는 재무제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하나 공정위 과징금이 선반영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과징금을 감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해당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조사 단계가 아닌 심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자료의 고의적인 은폐·누락에 대한 처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중 과징금 변경(감액 또는 취소)은 모두 31건”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2월, 7개 시멘트 회사의 담합 행위로 성신양회에 437억원 등 19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성신양회는 법률대리인을 율촌에서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변경하고, 과징금 납부 분할과 감경을 신청했다.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 공무원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에게 연락해 “분할 납부 신청 시 제출한 자료가 과징금 감경을 위한 자료로 충분한데도 과징금 감경 신청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고, 변호사는 해당 자료를 포함한 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성신양회가 지난해 3월에 발표한 ‘2015년 당기순이익’ 자료는 과징금 437억원을 비용으로 미리 반영해 338억원 손실이라고 기록돼 있다”며 “이로써 과징금 감면 사유인 ‘3년간 평균 재무상태’ 중 가중치가 가장 놓은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라서 50% 감면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징금이 미리 반영되지 않았다면 2015년 당기순이익은 흑자라서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없었다”라며 “공정위는 재무제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하나 공정위 과징금이 선반영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과징금을 감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해당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조사 단계가 아닌 심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자료의 고의적인 은폐·누락에 대한 처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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