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과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자회사에 지급된 성과급이 2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경제지주는 자회사들의 경영성과를 평가해 C등급 이상을 받아야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 성과급을 결정한다.
지난해 농협경제지주의 자회사 경영평가 결과, A등급과 B등급, C등급을 받은 자회사는 각각 1개에 불과하고, D등급은 7개, E등급은 4개로 집계됐다.
황주홍 의원은 “농협경제지주는 성과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한 회사에게도 성과급을 남발하고 있다”며 "특정 회사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부채가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손실로 전환 되었음에도 성과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경제지주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회사가 성과급을 받는, 비상식적인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해당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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