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청약 철회 등을 고지하지 않은 통신판매업자 어썸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렸다.
각종 소비자 피해를 낳고 있는 온라인상거래시장에 대해 공정위가 한걸음 들어가 살펴보는 계기로 평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어썸에 위반행위 관련 의결될 때까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부에 대해 일시 중지할 것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업체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했으며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다수의 소비자에게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
실제로 현금결제만 가능토록 한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환불을 하지 않았거나 연락두절, 배송지연 등에 대한 민원이 상당한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공정위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해당 쇼핑몰을 민원다발쇼핑몰로 지정한 동시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있는데도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 의결서가 해당 사업자에게 도달한 뒤 호스팅 업체에 요청해 해당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임시중지명령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통신판매사업자들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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