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더 조이고 취약차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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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10-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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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채 종합대책 ‘폭풍전야’ 新DTI·DSR 도입

은행 빚을 이용해 집을 구매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중심의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이 이번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브리핑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 1기 경제내각이 총출동한다. 부동산 대책(6·19, 8·2) 외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대출 총량규제와 다주택자 추가 대출제한, 취약차주 지원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최근 국감에서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 차주' 지원 비중도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차주의 부채와 소득 상황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대출심사 기준인 신(新) DTI가 내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차주가 갚아야 하는 대출원금과 이자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현행 DTI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상환액만 반영됐다.

하지만 신DTI에선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에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상환능력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추가 대출을 받지 않아도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DTI가 오르게 된다. 추가 대출을 통해 집을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장래의 소득전망, 소득의 안정성, 소득 창출 가능성 등도 신DTI에 반영될 예정이다.

DTI보다 더 깐깐하게 차주별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도 2019년부터 전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에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등 기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따지는 것이다. 

적격대출에 다주택자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주택조건, 대출한도 등을 새롭게 개편해 다주택자가 적격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도 생길 전망이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빚 부담이 커진 취약차주들과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도 마련될 방침이다. 최대 20%에 달하는 연체가산금리를 내리고 차주의 실직·폐업 등의 경우,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미 연체한 대출자의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담긴다.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지원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시장 개선 방안도 발표될 전망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기 소액 채권 소각도 민간으로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막판까지 논의됐던 신DTI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DTI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등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전국 확대론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해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신DTI 적용 지역은 수도권과 세종, 부산 해운대 등 비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주택자 대출과 집단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기 세력을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담길 것이다"며 "하지만 예상대로 DTI의 전국 도입 확대가 무산된다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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