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24시간' 공개…매주 월요일 전주 비공개일정 사후 공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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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7-10-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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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주간 비공개 일정도 공개…'비서실 일일현안보고' '정책실 업무현안보고' 등

[사진=청와대]



청와대가 23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일주일 단위로 홈페이지에 사후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10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문 대통령의 공식업무 중 비공개 일정이 공개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때의 일명 '7시간 미스터리'를 겨냥해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해 대통령의 일과가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는 대통령 보고 주체 등을 '비서실', '내각' 정도로 표현해 공개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이나 국정원 등으로부터 민감한 주제의 보고를 받는 일정을 굳이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청와대가 '공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통령의 사적 일정이나 동선(動線)도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청와대는 "대통령 일정 공개의 구체적 방침이 확립되기 전인 지난 9월까지 비공개 일정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너그러이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호 보안상 이유로 사후공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국민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될 듯하다"며 "또 대통령의 동선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가 밝힌 10월 첫째주부터 3주간의 문 대통령 일정을 보면 동선이 한눈에 들어온다.

문 대통령은 외부 일정이 없는 날에는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 머물며 비서실·정책실·안보실·내각 등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본관 충무실이나 접견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비서실에는 비서실 및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실이 있고, 정책실에는 정책실 및 일자리·경제·사회수석실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대체로 집무실에서 9시15분 전후로 비서실로부터 일일 현안 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참모진으로부터 각종 현안 보고를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2~4차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일정이 없던 지난 12일에는 오전 9시12분, 9시44분, 10시10분, 오후 1시25분 등 짧게는 30분 간격으로 9번이나 비서실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18일에도 오전 9시9분과 오후 4시15분에 '정책실 업무현안보고' 일정이, 오전 10시에는 '현안 관련 내각 보고' 일정이 올라와 있다. 안보실은 이 기간 동안 5번 현안보고를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 정책 관련 현안을 공식 보고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일정 사후공개 관행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미국, 일본처럼 더욱 자세하게 일정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분 단위로 일정을 공개했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주말에 이발소를 방문한 일정까지 공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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