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명호 이번주 재소환…우병우는 출국금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득균 기자
입력 2017-10-23 18: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둘 사이 비선보고 의혹 집중조사

국정원 정치공작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추 전 국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수상한 관계를 비중 있게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추 전 국장을 상대로 당시 우 전 수석에게 특정인의 동향 등을 파악해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이 넥슨에 매각됐다'는 언론 보도 이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나선 때였다. 추 전 국장은 당시 이 전 감찰관을 비롯해 우리은행장 등의 동향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으며, 이를 통상적인 업무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추 전 국장에 대해 민간인과 공무원을 사찰하는 등의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재직하며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와 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국정원이 추 전 국장이 2014년 8월 부임한 후 작성한 '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첩보가 170건이라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추 전 국장은 박 전 대통령 시절까지 각종 친정권 공작의 '행동대장'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 전 국장 보강수사와 더불어 우 전 수석에게 칼끝을 겨누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출국금지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에 앞서 행하는 통상적인 조치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의혹을 수사하면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그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출금은 해제됐다.

우 전 수석은 추 전 국장에게 뒷조사를 지시하고, 동향을 담은 내용을 서면을 통해 전달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른바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운영에 대해서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이 올해 초까지 활동할 당시 수사 기간의 한계로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으며, 우 전 수석의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 전 국장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