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이 자사의 컵반을 불법 모방했다며 경쟁사 제품의 판매금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CJ제일제당이 오뚜기, 동원F&B를 상대로 '컵반'을 모방했다면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처분 관련 결정은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 결론과는 별개다.
법원은 오뚜기와 동원F&B 제품의 형태가 컵반과 동일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를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 행위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모방 행위는 보호대상에서 제회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번 컵반을 보호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즉석밥 용기가 뚜껑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품들과 차이점이 있다는 CJ제일제당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즉석밥 용기의 뚜껑 역할이 상품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기존 제품들이 지니는 통상적인 형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2015년 4월부터 컵반을 제조·판매했다. 동원F&B는 같은 해 5월부터 오뚜기는 9월,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에 CJ 측은 "오뚜기와 동원F&B가 판매하는 제품은 자사 제품을 불법으로 모방한 것"이라며 법원에 이들 제품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각각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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