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거래소 해외기업 IPO에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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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7-10-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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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 강화 vs 기준 완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해외기업 유치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달 들어 외국계 기업 상장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내놓은 반면 거래소는 상장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장심사가 깐깐해질수록 발길을 돌리는 외국계 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거래소는 현재 중국계 기업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에 증치세(부가가치세) 검증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 증시에서 중국계 상장사가 번번이 말썽을 일으켜온 만큼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거다.

거래소는 상장을 주관하는 국내 증권사에게 증치세 검증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달 17일에는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가 직접 증권사를 대상으로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치세 영수증 조회가 올해부터 가능해졌다"며 "이를 당장 규정에 집어넣지는 않겠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급적 확인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많은 중국 기업이 증치세 조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 공개 자체를 꺼리기 때문이다.

상장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올해 들어 우리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도 컬러레이 한 곳뿐이다. 1년 전만 해도 여섯 곳이 상장에 성공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재 상장심사를 받고 있는 육가공제품 생산업체 윙입푸드는 이미 기한을 넘긴 지 오래다. 심사기한은 통상 65영업일로 필요하다면 거래소 임의로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는 거래소와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달 11일 내놓은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외국계 기업 유치를 위한 상장요건 개선안이 담겼다. 선진 금융시장에서 선호하는 포괄주의 공시도 확대화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3개년 계획이라 당장 실시한다기보다는 방향성을 설정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큰 틀에서는 상장 요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돼왔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상장심사가 더 엄격해야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며 "중국계 상장사에 대한 기피가 여전하고 실제 거래중지와 퇴출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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