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제3연륙교 건설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개통시 발생할것으로 추정되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 손실에 대한 보전금과 관련 국토부와의 분담논쟁을 종식하고 인천시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현재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영종대교등 민간사업자와 손실보전금 규모를 놓고 현재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이에 인천시는 현행 인천대교(5500원),영종대교(6500원) 통행료를 기준으로 제3연륙교가 완공돼 운영될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2039년까지 책임질 손실보전금을 최소6100억원에서 최대6400억원수준인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함께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4000원으로 책정할 경우 수입은 최소3900억원에서 최대4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인천시가 책임져야할 손실보전금은 약1400억원~25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이 구체적인 통행료와 인천시의 손실보전금 부담금액이 구체화 된 만큼 제3연륙교 건설공사는 인천시가 예상하고 있는 2018년 실시설계-2020년 공사착공-2025년 개통 계획으로 힘을 얻을 전망이다.
이와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4000원 정도로 책정한 내용으로 현재 시의 손실보전금 규모를 추정하고 재원확보방안을 마련중”이라며 “4000원이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향후 시민의견수렴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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