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5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립 원금 총액을 20% 한도 내에서 각종 복지사업에 쓸 수 있다. 사용 금액 중 원청 근로자 1인당 수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하청업체나 파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현재는 기금 운용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이하의 금액만 복지사업에 쓸 수 있다.
고용부가 지난해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를 한 결과 300인 미만 중·소규모 기업의 법정 외 복지비용(주거·건강보건·식사비 등)은 300인 이상 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9.8%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