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20%, 근로자 복지사업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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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7-10-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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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마다 총액의 20% 이내

내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립된 금액이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넘으면 최대 20%까지 근로자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5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립 원금 총액을 20% 한도 내에서 각종 복지사업에 쓸 수 있다. 사용 금액 중 원청 근로자 1인당 수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하청업체나 파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현재는 기금 운용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이하의 금액만 복지사업에 쓸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인 불황으로 사업주의 기금 출연이 줄고,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를 한 결과 300인 미만 중·소규모 기업의 법정 외 복지비용(주거·건강보건·식사비 등)은 300인 이상 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9.8%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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