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 대책] 가계부채 연체 막고, 연체 부담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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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7-10-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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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능력이 양호한 차주들은 연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어 연체가 발생한 차주들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24일 실업이나 폐업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정상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실행은 내년 1월부터다.  

빚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차주들이 갑작스런 생활고로 빚을 연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금 상환이 유예되면 상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또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어 금융기관이 과도하게 대출금리를 인상하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미 대출을 연체한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 수준으로 인하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빌린 사람이 연체로 인해서 갑자기 주거지를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이나 실수요층 연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전체 금융권의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된 소액·장기연체 채권에 대한 채무재조정도 적극 실시한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257만명 중 4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전 소액·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해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대출 감면 등 채무조정으로 재기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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