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사업 문제 부각, 여기저기 ‘헛방’?…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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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7-10-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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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핵심사업으로 운용하는 ‘노란우산공제’가 국정감사 시기 도마에 오르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노란우산공제금의 미지급‧미환급 문제부터, 이 기금을 활용한 무리한 투자 지적까지 부각됐지만, 현재까진 모두 ‘사실무근’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본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 및 주장 등에 따르면, △폐업 기업주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노란우산공제 금액 2500억여원 △노란우산공제의 해지사유로 인해 발생한 납부부금 260억원 미환급 △정치적 압력에 의한 노란우산공제 기금 스포츠토토 무리 투자 의혹 등이 문제점들로 지적됐다.

우선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실이 꼬집은 ‘노란우산공제금 2500여억원 미지급’ 관련 지적은 기업주들이 찾아가지 않아 생긴 문제로 확인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폐업, 사망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회로 공제금 지급을 신청하면 즉시 지급된다. 또 공제금을 받지 않고 1년 6개월 이내에 재창업할 경우 공제계약 승계도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공제금 신청 후 미지급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고 말했다.

즉 현재 미지급 금액은 본인이 폐업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생긴 금액이란 얘기다. 이에 중기중앙회 측은 즉각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빨리 찾아가세요’란 보도자료를 이날 배포, 진화에 나섰다.

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제기한 ‘해지로 발생한 260억원 미환급’ 문제도 중기중앙회 측이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강재해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장기연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금보장이 안될 수 있고 해지일로부터 1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해지는 등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해지보다 미납안내를 통해 연체해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치 압력으로 노란우산공제 기금을 스포츠토토에 무리하게 투자했다는 지적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제기됐다. 이로 인해 노란우산공제금 60억여원이 투자됐음에도 불구, 올초까지 수익률은 0%였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측은 즉각 해명을 통해 “지난 3월 투자 회수를 통해 68억3000만원을 회수했고, 투자 2년여만에 총 5억3000만원의 수익을 내는 등 연 수익률 3%를 보였다”고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6일 박성택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9개 기관과 함께 국정감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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