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법' 개정안 의결 공포, 내년 1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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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7-10-2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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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이전 등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마련…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주변 지방자치단체들의 상생발전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에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제외 기관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하는 안이 담겼다. 정부부처 이전계획 수립 권한을 가진 행안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미다.

행복청은 행안부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 차질없이 기관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복청장 권한 중 주민생활 밀착형 자치사무 일부를 세종시장에게 이관하는 것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동캠퍼스를 조성·운영할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도 실렸다. 공동캠퍼스 용지는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 마련된다. 공동캠퍼스 조성으로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시켜 자족기능을 확충한다는게 사업 추진의 목표다.

행복청은 시행령 및 운영규정 마련과 대학용지 마스터플랜 수립 및 개발계획 변경 등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하고 공동캠퍼스 조성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다. 그간 논란이 됐던 행복청·세종특별자치시 국가·지방사무 조정안도 법제화했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원재 행복청장이 행복도시 건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한 사무조정안을 법제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도시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설치,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기능 강화에 집중하고 세종시는 각종 인·허가 및 도시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를 수행하도록 역할이 분담된다.

행복청은 세종시와 공동으로 특별팀을 구축, 사무 조정과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행복도시 개발계획 변경시 행복청장은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세종시장에게는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했다. 행복청이 관계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자문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것을 제공토록 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개정된 행복도시법은 공포 후 3개월 후인 내년 1월25일부터,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4월 25일,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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