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박홍근 의원, "주파수 할당대가 통신비 인하에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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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입력 2017-10-2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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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5배 넘게 폭등한 주파수 할당대가를 통신비 인하에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5일 현행 주파수 경매제는 경쟁과열 시 투자 감소나 소비자부담 전가 우려가 있고, 대기업의 주파수 독점과 사업자간 담합 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담긴 '국내외 주파수 경매 현황' 관련 국회입법조사 회답서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동통신사의 전파사용료나 주파수 경매대금 부담을 낮추는 대신 이를 통신요금 인하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파법' 시행 당시만 하더라도 주파수 할당대금은 통신3사의 전체 매출액 중 0.9%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 기준으로는 5배가 넘는 4.55%까지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파수 경매제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부담이 이용자의 통신요금에 직접 전가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인 부담은 이용자 혜택이 감소하거나 서비스 품질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준조세 성격의 주파수 할당대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소개하며, 주파수 경매제의 본질은 세수 확대가 아니라 공공재적 성격의 주파수를 경쟁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파수 경매대금 등을 국가가 통신복지에 직접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통신사의 공적의무를 경감하는 측면 등도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와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박 의원은 "천문학적인 입찰금액 탓에 '승자의 저주'라고 불리는 주파수 경매대가가 통신요금 인하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주파수 할당 대가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에 향후 5G 심사과정에서 통신사들이 요금인하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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