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징수율 9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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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허희만 기자
입력 2017-10-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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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234억원 징수…, 시민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활용 예정

 전북군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에 대해 납부기간 동안 234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긴 추석연휴 기간으로 금융기관이 휴무하는 가운데 다소 납부율이 떨어질까 우려했으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는 ARS납부, 가상계좌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활용 납부 등의 각종 납세편리 시스템을 통해 전년 동기와 비슷한 90%의 징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실적은 작년 동기 대비 6억7천8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시 재정운영에 적잖은 기여를 하게 됨은 물론 본 재원을 기반으로 각종 사업추진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시지가 상승, 아파트단지 신축 및 택지개발 준공에 따른 신규세원 증가, 산업단지 감면분의 과세전환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납기 내에 납부한 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납부된 재산세는 주민들을 위한 지역개발 및 복지, 환경 등의 사업재원에 소중히 사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토지분은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전체 토지에 대해 부과되고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의 2분의 1씩,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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