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한전KPS, 재하도급 업체에 갑질…성능 개선했는데 대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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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7-10-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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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가 재하도급 업체에게 52개월째 대금을 결제해주지 않고 형사소송으로 일관하고 있어 공기업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KPS와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D사는 2013년 5월 한전KPS로부터 15억8000만원에 태양광발전소 전기 접속함 납품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 납품했지만 아직 계약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 2월 한전KPS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수주, 공사 수행을 위해 수배전반을 별도 입찰에 부처 K기업이 낙찰 받았다. 이후 K기업은 이중 접속함을 D사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D사는 2개월 만에 한전KPS에 제품을 납품했다.

그러나 D사는 지난 추석 연휴 이후 K기업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취소를 통보받았다. 이에 D사는 물품을 반출하려 했으나 한전KPS 측에서 경찰을 동원해 물품 반출을 막았다.

또한, D사의 동의도 없이 지상 7m 높이에 접속함을 모두 설치했다. 지금까지 이 제품들은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D사는 KPS를 상대로 제품을 돌려주던지 아니면 대금을 결재 하라고 요구 했으나 2014년 9월 한전 KPS는 D사를 사기미수로 형사 고소했다.

사유는 도면에는 문이 하나인데 납품한 제품은 문이 2개라는 이유다.

D사는 제품이 지상 7m 높이에 설치됨을 감안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문을 열면 상체를 움직일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람에 의해 문이 젖혀지는 문제 등을 감안해 개당(총 350개 납품) 16만원을 더 들여 문을 두 개로 제작했다. 업체 자비로 성능을 개선했으나 소송에 휘말린 것이다.

특히, 한전KPS는 2016년 2월 1심, 지난 8월 2심도 모두 패소했으나, 상고를 이어가 여전히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 기간에는 감사원 감사도 민사소송도 모두 중지된다. 소송 기간 동안 D사의 자금압박은 심해져, D사 대표는 스트레스로 뇌수술까지 받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공기업인 한전KPS가 영세 소기업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납품대금을 52개월씩이나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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