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2년6개월 구형…내달 1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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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7-10-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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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기밀문건 최순실에 유출 인정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1)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그가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11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해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청와대 문건이 악용되게 했다"고도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공직에 있는 동안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사생활을 포기하고 최선을 다했다"며 "그런 노력이 헛되이 무너진 것 같아 마음 아프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열린 재판에서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하며 "대통령을 잘 보좌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심경도 전했다. 그는 "공소사실은 다 인정하지만, 대통령이 자기 지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건 얼마든 할 수 있는 통치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며 "대통령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 최씨의 행동들과 연계돼 이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정말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의 기밀 누설 혐의 심리는 지난 2월 중순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공범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이 길어져 결심 공판이 미뤄졌다. 지난 4월에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됐고, 정 전 비서관도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같은 달 추가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의 청문회 불출석 사건의 경우도 지난 5월 10일 증거 조사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공범인 박 전 대통령 때문에 5개월 넘게 심리 종결을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과 함께 선고하려고 기일을 미뤄왔는데 심리 경과에 비춰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박근혜 피고인 사건에서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정호성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5일 오후 2시 10분쯤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의 지분을 강탈하려고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9)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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