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이로 인한 매출하락에 롯데면세점이 ‘철수’를 마다않고 ‘변동 임대료안’을 요구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롯데의 압박(?)에 전혀 굴하지 않고 있다. 올 들어 전체 여객수요가 증가해 롯데에만 임대료 조정을 해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의 이 같은 ‘고자세’는 결국 국감에서 질타의 대상이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4일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임대료 수익에 치중한 공사를 집중 거론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수익구조부터 도마에 올랐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객수 증가로 꾸준히 수익이 늘었음에도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등 비항공수익 비중이 큰 점을 꼬집었다.
관련기사
동북아 허브공항을 강조하던 인천공항이 공항 본연의 업무보다는 앉아서 ‘임대료 장사’에만 신경썼다는 근거다.
면세점 수익을 놓고 인천공항공사가 폭리를 취한 점도 발견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세점 등 상업시설의 임대료가 같은 공항 내 정부기관 업무시설 임대료보다 턱없이 비싸다고 폭로했다.
상업시설 중 임대료 단가가 가장 높은 KEB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공사에 ㎡당 1억940만원의 임대료를 냈는데, 이는 인천공항 내 정부기관의 ㎡당 임대료 중 가장 비싼 수준인 81만3000원의 약 135배 규모다.
엄밀히 따질 때 면세점사업자들에 받는 임대료 납부방식도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수익에만 열을 올린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면세사업자들은 인천공항공사 측에 ‘최소 보장액’의 임대료를 지불한다. 영업환경이 좋건 나쁘건 사업자들은 최소한 정해진 임대료를 반드시 내야 하고, 역으로 인천공항공사는 최소한의 임대료는 보장받는 구조다.
이러다 보니 ‘최소 보장액’ 납부는 면세사업자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된다. 이번 롯데면세점의 경우처럼 사드 보복과 같은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매출감소를 겪은 경우는 더욱 억울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상당수 면세사업자들은 인천공항공사 측에 최소보장액이 아닌 매출액에 비례해서 임대료를 납부하는 ‘매출연동방식’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총대를 지금 롯데면세점이 멘 격이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의 태도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이 대놓고 임대료 납부방식을 바꿀 것을 주문할 때도 화답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제주공항 내 면세점을 관할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9월 한화갤러리아가 적자 누적으로 사업권을 조기 반납하자 매출액과 연동되는 임대료를 받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임대료 수익이 예전보다 떨어질 것을 감수하면서도 면세사업자의 현실을 배려한 조치다. 인천공항공사의 '액션'과 여러모로 비교되는 대목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