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녀 등하교, 병원 간병 등을 위해 출퇴근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상시 1인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등 영세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12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1일 부터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통상적 출퇴근 사고에 대해 산재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이 해당된다.
개인택시, 퀵서비스 등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상 재해로 보호받는 직종은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더라도 보험료만 추가부담하게 돼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고 출퇴근 재해 보험료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100㎡ 이하) 건설공사'가 내년 7월1일부터 추가된다.
또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업종 6개 외에 △1차금속 △금속 가공제품 △전자 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귀금속 및 장신용품 △자동차 정비업 등 8개 업종이 추가된다.
정부는 영세 노동자와 자영업자 약 24만6000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신청인(재해자 또는 유족)이 입증해야 하는 책임도 완화됐다.
작업(노출) 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당연인정기준) 충족시 반증이 없는 한 인정하고,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하는 근거규정을 뒀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 사업주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폐지된다.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발생 경위를 사업주에 직접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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