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파주시는 경고장 부착, 현수막 게시 등 충분한 계도 활동을 해왔으나 도심 곳곳에 밤샘 불법주차 단속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해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속대상은 지정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등록된 차고지 외 지역에 오전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다. 주민불편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주택지역, 학교주변, 교통사고 취약지역 및 도로 등을 선정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