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예인 소득의 세금에 대한 사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인들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데요, 이는 연예인이 소속된 기획사와의 계약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기획사의 대표이거나 기획사에 소속해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비율로 배분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활동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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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연예인이 방송, 행사, 광고 등에 출연해 발생한 소득은 일차적으로 기획사에 귀속되고, 기획사는 이러한 수익의 일정비율을 연예인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보통 신인이면 5:5의 비율이고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비율이 커지는데, 통상적으로는 7:3으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특급연예인은 오히려 기획사의 브랜드효과도 노릴 수 있으므로 기획사가 마이너스계약, 즉 수익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이때 연예인들이 지급받는 소득은 반복적인 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사업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연예인이 강연을 하고 대가를 받는다든지, 책을 내어 인세를 지급받는 경우처럼 본업과 무관하게 벌어들인 일시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흔치는 않는 경우로, 연예인이 기획사와 근로계약 하에 월급을 받기로 계약을 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로계약이란 고용주가 피고용자에 대해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근로를 하게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예인들의 소득은 명목이 무엇이든 간에 그 성격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로 구분해 과세됩니다.
일정기간 전속하기로 하고 일시에 받은 전속계약금도 위의 성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데, 과세관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금은 받은 시점에 일시에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전속되는 전체 기간 동안의 수익으로 봐서 각 과세기간을 안분 계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렇다면 왜 연예인이 다른 사업자 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사업자의 세금구조는
매출 – 매입- 인건비- 임차료- 접대비- 복리후생비- 기타필요경비 – 제조원가(제조업의 경우) = 소득금액
이지만 연예인의 경우에는 ,
매출-접대비-기타필요경비= 소득금액 의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수가 무대의상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옷을 샀다고 해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고 배우가 역할상 꼭 필요로 하는 보석을 구입했다고 해서 이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세무조사라도 발생할 경우 세금 추징은 당연한 거고 탈세를 했다는 이미지 추락 때문에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세무컨설팅을 해줄 세무 전문가들이 별로 많지 않다보니 본인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세금에 문제점은 없는지, 어떤 방법으로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지의 방안을 모르고 세금을 내는 연예인이 많은 실정입니다.
필자가 속해있는 ATX 같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새로운 형태의 세금 구조를 재편성하고 세법에서 인정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절세하는 방안으로 취하면 당사자 분들도 적합하게 세금을 내고 그에 걸맞는 좋은 인식을 갖추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양희선 세무사 #버터플라이 #청년기자단 #지켄트북스 #청년작가그룹 #지켄트 #ATX #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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