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가 오는 30일부터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여성가족부는 궐련형 담배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은 관보고시 예정일인 이달 30일부터다.
기존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흡입하는 형태였다. 최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궐련형의 경우 연초 고형물을 고열로 가열해 흡입한다. 이에 기존 고시 내용으로는 청소년 층으로의 유통을 차단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고시 내용 중 기존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이란 문구가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으로 바뀌었다.
궐련형 담배는 올해 5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해 담배로 새로 규정됨으로써,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돼 있다는 점에서 관련법의 일관성도 갖추게 됐다.
아울러 청소년유해물건 및 유해약물 고시 내용 중 구체적으로 명시된 형사처분(징역 및 벌금)과 행정처분(과징금) 등의 내용도 정비했다. 위반 때마다 매회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앞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달 18일 제10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유해물건·청소년유해약물 등 고시개정(안)'을 참여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진화하는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를 통해 청소년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비타스틱 등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에 대해서도 12월 초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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